◎장부상으론 원가로 팔아… 정밀조사/정 회장 경력 살려 「세금 피하기」 치밀국세청이 한보그룹의 수서지구 택지매매와 관련한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 확인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앞으로 한보측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더 부과되느냐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국회답변을 통해 한보그룹이 서울 수서지구에 이 모 부사장 등 4명의 임직원 명의로 보유한 택지는 모두 7만4천평이며 이중 4만8천평은 지난 89년 12월말 이전에 주택조합에 매각했고 나머지 2만6천평은 89년 12월말 현재로 보유중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보유분 2만6천평에 대해선 「5·8조치」에 따라 회사측의 자진신고를 받은 뒤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제3자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게 확인돼 증여세 등 84억원을 이미 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매각분 4만8천평에 대해선 현재까지 증여세나 특별부가세(개인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 바는 없지만 현재 진행중인 택지매매 전반에 관한 확인조사 결과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서 청장은 밝혔다.
조합매각분 4만8천 평에 대한 과세는 택지매입 과정과 관련한 증여세와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 두 가지로 나눠 이뤄진다.
국세청은 증여세든 특별부가세든 탈루부분이 드러나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보측이 워낙 교묘한 수법으로 택지를 사들이고 팔아 과세결정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조사팀 요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과세망을 벗어나게 처리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제3자 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 장부상의 자산에 계상돼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게 확실시되면 증여세를 물리지 못하게 돼 있다.
비록 이들은 남의 것으로 돼 있어도 기업의 필요한 땅이 확실하므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보측의 수서택지는 이 요건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을 뿐더러 지난 89년 8월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 과세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89년 8월 이전에는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가를 시가대로 장부상에 계상,매각자가 시가대로 과세를 당해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므로 법인들은 통상 3자 명의로 땅을 매입해왔고 국세청이 이를 인정해주는 것도 과세관례였다.
그러나 89년 8월1일부터는 이같은 법인에로의 매각 기피와 법인의 3자 명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법인에 매각할 때도 개인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표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고 또 3자 명의를 사용하면 대부분 증여세를 물렸다.
서 청장도 『조합매각분 4만8천평은 89년 8월 이전에 취득해 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리지침이나 대법원의 관례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나머지 2만6천평은 대부분 89년 8월 이후 매입한거라 상대적으로 손쉽게 84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이같이 까다롭고 복잡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물론 당시의 거래관행 및 이에 따른 세무행정의 관례를 교묘히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정태수 회장의 20여 년 간의 세무관리로서의 경력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건설회사를 경영하며 땅투기의 전문가 경지에 오른 정 회장은 「세금 피하는」 수완까지 가미해 조세망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주택에의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과세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비록 회사측은 취득원가대로 택지를 매각,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부가세를 아직까지는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매각과정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면 쉽게 양도차익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지금까지 개발된 투기수법 중 가장 지능화된 「제소 전 화해」라는 변칙을 동원했지만 투기거래에는 시가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해 실제 취득가와 양도가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근거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선 국세청이 땅과 세금에 정통한 한보의 베일을 얼마나 들춰낼는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백규 기자>이백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