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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중 도난방지/지·파출소서 현금보관/고액은 경찰서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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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중 도난방지/지·파출소서 현금보관/고액은 경찰서에서 취급

입력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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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설날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선 지·파출소에 현금보관소를 설치,운영하고 이 기간 유치인 접견을 허용키로 했다.치안본부는 이를 위해 소액현금은 일선 지·파출소에서 1천만원 이상 다액현금(수표포함)은 경찰서 경리계에 보관해주고 보관증을 발부토록 지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연휴기간 시중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동안 은행 대신 현금을 보관해줌으로써 도난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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