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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과정 「책임전가」 공방/「건설위 처리」 의혹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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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과정 「책임전가」 공방/「건설위 처리」 의혹과 「해석」

입력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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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 불가방침 철회 쉽게 통과/건설위/만장일치 가결해줘 국회 의견수렴/서울시/긍정적 검토중 시 태도변화로 허가”/건설부/본회의 안 거친 편법도 의혹○…수서의혹 해결을 위한 주요 매듭 중 하나인 지난해 12월11일의 건설위 청원심사 과정에서 특혜공급허가를 둘러싸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의혹이 커지고 있는 데 비례해서 관련기관 사이에 또 관련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 책임전가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위는 특혜공급 불가를 고집하던 서울시가 허가 쪽으로 태도를 바꿔 청원이 쉽게 처리되었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해 서울시는 건설위가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다는 선후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건설부는 이미 긍정검토 쪽으로 의견을 굳혔는데 서울시의 태도가 바뀌어 결론이 쉽게 났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의원 5명과 김대영 건설차관 및 윤백영 서울부시장 등이 참석한 소위의 토론과정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위의 토론내용은 전체회의의 경우와는 달리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재홍 의원(민자)은 『소위에서 건설부측은 「서울시가 결정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고 윤 부시장이 「특별공급을 해주겠다」고 해 청원취지가 해결됐으므로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채택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의원도 이날 소위에 회부된 안건은 9건이었고 이 중 수서청원이 세 번째였는데 서울시가 허용방침을 밝혀 문제가 쉽게 넘어 갔다고 박 의원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위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전체회의의 속기록은 박 의원이 심사보고에서 『건설부와 서울시에서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건설차관도 윤 부시장이 청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말하고 있다.

김 건설차관은 박 의원이 윤 부시장에게 『청원처리 결과를 속기록으로 남겨야 하니 확실히 얘기해 달라』고 채근까지 했고 윤 부시장은 『청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제시를 분명히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원배 의원(평민)이 나서 『그렇게 허가할 것을 왜 지금까지 미루고 버티어 왔느냐』고까지 추궁했다는 것이다.

소위에서 건설부측은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개발택지를 주택조합에 공급할 계획을 밝히고 객관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돼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윤 부시장이 허가의견을 밝혔다는 결론이 무리없이 가능해진다. 특히 윤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어 누구보다도 시행정에 정통해 있다는 게 중론이고 보면 소위에서 그렇게 쉽사리 허가의견을 제시했는지가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윤 부시장이 무슨 취지에서,또 어떤 이유로 소위에서 허가의견을 밝혔는지는 아직도 확실치 않다. 당시 시장이었던 고건씨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가 분명치 않다.

이와 관련,윤 부시장은 『「고 시장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 가서 접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가 조금 뒤에 표현을 바꿔 『「고 시장이 국회에서 하라는 대로 받아오라」고 했다』고 했다.

윤 부시장은 『수서문제를 논의한 당정회의에는 고 시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당정회의에서 피력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 전 시장은 『국회 청원소위에 윤 부시장을 보내면서 「택지공급은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과 법적근거 등 그 이유를 밝히고 그래도 국회가 공급을 주장할 경우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 시장은 『고 시장이 택지공급에 반대할 의사가 있었다면 윤 부시장이 왜 국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상임위에서 처리한 청원결과를 굳이 사무총장 명의라는 편법을 빌려 서울시에 일부러 회부했음이 뒤늦게 밝혀져 청원에 쏠리고 있는 의혹을 또다시 부추기고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청원만을 의장명의로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건설위가 관련법규에 없는데도 굳이 결과통보를 국회사무처에 강권했기 때문이다.

건설위가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가 태도를 바꿔 허가로 의견을 바꾸었기 때문에 청원이 통과되었다」는 주장이 이러한 통보과정과 양립하기는 어려워진다.

서울시가 허가의견을 밝혀 청원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택된 청원심사결과를 관련법규가 없는데도 서울시에 공문으로 회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처럼 건설위의 청원심사과정과 결과의 통보과정을 추적해 봐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수서의혹」이 갈수록 증폭돼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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