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 특혜공급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특혜공급 결정의 근거가 됐던 건설부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등의 구체적인 세부처리작업과 이에 따른 문제점 파악에 착수했다.이와 관련,박세직 서울시장은 이날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백지화 조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백지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시장은 선의의 피해자문제와 관련,『무자격자는 실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보가 특혜공급지역에 지니고 있는 시공권의 전면취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지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조합가입 3천3백60가구 중 89년 3월 택지제정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6백여 가구와 그후 합법적으로 조합에 가입한 경우 등 모두 1천여 가구는 구제한다는 원칙 아래 일반분양 등의 대체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단체공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신고조합(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 직접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고 시영 등 공공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영개발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수서지구 26개 조합이 현재 사업주체인 인가조합이나 신고조합 변경을 할 경우 법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토지수용도 청산금이 이미 법원에 공탁돼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4일 조합원들에 대해 시와 주택은행의 전산조회를 통한 자격실사를 마치고 6일 조합측에 명단을 통보,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서울시관계자는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전산조회가 88년 1월 이후에 대해서만 가능한 현실을 감안,서류를 통한 정밀조사도 병행시키고 있다』면서 『무자격 조합원이 상당수로 드러났으며 소명기간이 끝나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청와대비서실의 장병조 문화·체육비서관을 문책하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및 이 회사의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 비서관 외에 또 다른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 건설위 일부 의원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에 대한 다각도의 처리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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