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 2년 방치·전매땐 강제매입정부는 전국 대도시지역에서 주택조합을 위장한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검찰 국세청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세금추징 아파트공급계약 취소 분양자격 박탈 등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또 올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택지를 산 뒤 2년내 집을 짓지 않거나 전매한 경우 소유주를 고발하고 해당토지는 공공기관이 매입해 대리개발케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말까지 읍 이상 도시지역의 녹지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대지정,비농업진흥지역예상지에 대한 투기가능성을 미리 막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진설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농지·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술히 운용돼 온 택지부문에 사후관리를 강화,거래허가 후 2년내 시군별로 주민등록 조회 및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전매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2년내 집을 짓지 못했을 때는 택지소유자가 소명자료를 시·도 지사에 제출,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달까지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와 경기도 등에 인별 주택관련 정보를 전산화하고 연말까지 가구별 전산화작업을,오는 93년말까지는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가구별 전산망을 완성토록 예산 4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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