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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건설부 집중감사/수서특혜/주택국장등 소환,밤늦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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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건설부 집중감사/수서특혜/주택국장등 소환,밤늦게까지

입력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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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유권해석 초점/현·전 시장의견도 듣기로/조합원 20% 유주택자 서울시 조사수서지구 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은 7일 서울시에 이어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26개 조합에 대한 특혜공급이 적법한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건설부의 이동성 주택국장과 윤유학 전 택지개발과장을 소환,밤늦게까지 감사를 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1월21일 26개 조합에 대한 특혜공급의 배경이 주무부처인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한 말을 중시,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적법한가 여부를 집중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가 26개 조합의 수서지구내 특혜공급에 대한 불가방침을 내린 직후 조합원들이 국회에 청원을 내고 다시 국회 건설위가 건설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수서지구내 연고권을 감안하고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건설부는 국회질의 회신에 대한 검토의견의 법적 근거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2의 3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감사의 초점은 이 조항의 법률적 해석이 정당한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감사결과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한보그룹의 수서지구 토지매입과정에 특혜금융 지원과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해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특혜공급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박세직 서울시장과 고건 전 서울시장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며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의견진술을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원의 자격유무를 가려내기 위해 감사원 전산요원을 투입,정밀조회작업을 벌여 조합원 자격을 허위로 꾸몄거나 입주권을 전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26개 연합직장주택조합 조합원 3천3백60명중 20% 가량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7일 조합설립을 인가한 7개 구청에서 행정전산망을 통해 조합원 및 직계 존비속의 가옥분 재산세 납부사실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조합원의 20% 가량이 재산세 납부사실이 있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특별감사반은 서울시의 이같은 심사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5년내 재당첨 금지」기간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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