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를 특혜분양하면서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아파트 건축예정지의 층고 제한해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군당국은 6일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이 지역의 층고 제한해제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에 동의해 준바 없으며 현재 접수된 공문을 검토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서울시가 지난해 5월8일 「수서지구내 저밀도지역 변경검토협의」라는 1차 공문을 발송,층고제한 해제를 요청해와 검토한 끝에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7월10일 변경불가방침을 통보했으며 지난달 31일 수도방위사령부예하 수서지구 관할부대에 2차 공문이 도착했으나 접수 전날인 30일 층고제한 해제조치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지난달 28일 2차 공문을 보낸 뒤 층고제한 해제를 발표하면서 『수도방위사령관과 전화로 협의,원칙적인 동의를 받아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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