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합주택이 투기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조합주택입주권(속칭 딱지)의 전매행위나 미등기 전매 등을 철저히 가려내 그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수서지구의 주택조합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등 조합주택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중시,세정차원에서 이를 적극 규제키 위해 조합주택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행정기관이나 건설회사 등을 통해 주택조합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입주 전인 조합주택의 「딱지」가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