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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입자들 “전전긍긍”/건설부 주택조합 조사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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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입자들 “전전긍긍”/건설부 주택조합 조사 여파

입력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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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국세청 조합원들 이미 자격포기/「딱지」값 폭락… 거래도 거의 중단상태/전문가들 “주택조합 무주택자 위한 제도론 무리”○…수서택지 특혜공급을 계기로 건설부가 모든 주택조합가입자에 대해 자격여부를 엄격히 심사키로 함에 따라 무자격 가입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자격자를 가려내 조합주택의 공급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건설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주택소유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심사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원천봉쇄되기 때문.

건설부에 의하면 주택소유전산화는 서울시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작업이 완료됐으며 5개 직할시와 경기도의 주택에 대해서도 늦어도 3월말이면 입력이 끝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이들 지역에서 해당자의 주택 소유현황이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

과거에는 주택조합가입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가옥대장만을 근거로 조합원 자격여부를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행정당국이 전산자료를 근거로 스스로 판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도 완벽한 검색이 가능해진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아예 조합원들에게 무자격이면 스스로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서지구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주택조합은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전원 조합원 자격을 포기키로 했으며 정부기관의 상당수 주택조합들이 수서지구 참여를 추진했으나 이번 사태 이후 포기하거나 조합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지구 이외의 주택조합에서도 탈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는 전산검색에서 적발되면 입주권 박탈은 물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피할 수 없기 때문. 특히 조합원이면서도 현재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무자격자들은 「지금 탈퇴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있다.

반면 조합인가 당시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주택을 처분,조합주택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무자격자」들은 지금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려 해도 그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들이다.

이 모씨(33·회사원)는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집을 사둔 것을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알게 돼 헐값으로 팔았다』며 『전산검색에서 무자격자로 나타날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각 주택조합에서는 지난달 16일 발송된 서울시 공문을 근거로 무자격 조합원들의 자진탈퇴를 종용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 공문에서 『전산검색으로 무자격자를 골라낸 후 입주시 다시 한 번 검색,무자격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조합이 무자격자의 자진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은 이들로 인해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유자격자들이 제때 입주할 수 없어 만만치 않은 혼란이 야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설부 방침과 관련,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앞으로 조합주택입주권 전매문제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조합입주권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무자격 조합원의 입주권이 2∼3차례 전매됐을 경우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행규정이 입주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 사고판 사람 모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앞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연쇄소송사태가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무자격 입주권」을 팔았다는 이유로 무자격 조합원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언론사도 문의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딱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사들인 딱지가 무자격자의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달 한때 8천만원까지 올랐어도 매물이 없던 수서지구의 조합원 딱지는 부근 부동산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기타 지역의 조합주택 딱지도 최근 시세보다 내린 값에 매물이 나와 있으나 거래는 거의 중단됐다.

○…주택전문가들은 주택조합제도가 이처럼 갖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은 주택조합제도 자체가 잘못돼 왔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이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좋으나 과연 분양가만 7천만∼8천만원이나 되는 30평 규모의 조합주택을 장만할 만한 무주택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것이다.

이들은 과거에는 40평 이상의 조합주택도 있었다며 그 동안의 조합주택은 집이 이미 있거나 없더라도 그 정도의 재산을 지닌 사람만 참여가 가능해 사실상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정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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