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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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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입력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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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소송비화 방지제… 판결효력/거래허가 안되는 땅 투기에 악용한보주택이 문제의 땅을 26개 연합직장 주택조합원에게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이용한 「제소 전 화해」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제소 전 화해는 토지거래과정에서 드러난 투기수법의 하나여서 소송방지·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분쟁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신청이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며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양 당사자를 소환,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해 준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제소 전 화해는 그 동안 부동산투기 등에 자주 이용돼 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 또는 허가지역에서 토지매매를 하려면 반드시 신고서나 허가필증이 있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데 투기꾼들은 법원판결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점을 이용,제소 전 화해조서를 꾸며 서로 등기이전을 해왔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땅을 허가없이 전매하려 한다면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 일자를 허가지역 고시일 이전인 것처럼 속여 제소 전 화해조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등기이전을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2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방법도 더 이상 악용될 수 없게됐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신고·허가지역의 땅을 제소 전 화해방식으로 불법전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땅은 한보주택이 건설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89년 3월21일 전후인 88년 4월부터 89년 6월 사이에 사들인 뒤 지구지정 9개월 만인 89년 12월20일 제소 전 화해방식을 이용,조합측에 등기이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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