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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대생 입영 연기/27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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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대생 입영 연기/27세까지 가능

입력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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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6일 의대·치대 재학생들을 위한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편입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9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재학중 현역병 또는 방위병 입영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영연기상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1년을 올려주기로 했다.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90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은 만 28세까지 의사·치과의사 자격을 취득치 못하면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병무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 2월부터 군의관 자원을 의대·치대 재학생 중 지원에 의해 선발하던 것을 의사·치과의사자격 취득 후 전문의 과정자 중에서 선발키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졸업가능연령을 기준으로 한 학교별 입연연기상한연령은 ▲전문대 22세 ▲4년제 대학 24세 ▲대학원생 26세 ▲의대·치과대생 27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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