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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외압·뇌물 중점 수사/검찰,내주초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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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외압·뇌물 중점 수사/검찰,내주초 본격 착수

입력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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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엔 곧 사법처리수서지구 택지특혜공급사건을 내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 검사장)는 6일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주초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중수부 2과장 한부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편성,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가 확대될 경우 서울지검 및 시내지청 특수부검사들을 동원,다각수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법상 감사원 감사는 서울시·건설부 등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핵심의혹 부분인 한보의 국회건설위나 정치권에 대한 뇌물수수 및 외부압력 부분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서울시와 건설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3∼4일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될 경우 감사원이 1차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겠지만 검찰은 이와 별도로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점수사대상은 특혜공급 과정에서 외부기관 공무원 등이 서울시에 압력을 넣는 등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한보그룹이 관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특혜공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었는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보측이 수서지구 토지를 매입,주택조합에 넘기는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을 조작,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가법위반(탈세)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보주택이 서울시가 건설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요청하기 4개월 전인 88년 4월부터 자연녹지를 사들인 점을 중시,관계공무원이 개발비밀을 사전에 유출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보그룹이 임직원 명의로 땅을 매입한 뒤 제소전 화해수법으로 주택조합에 등기를 이전,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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