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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주택조합 전면조사/건설부/택지공급·인가 적법성등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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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주택조합 전면조사/건설부/택지공급·인가 적법성등 가려

입력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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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6일 서울과 부산지역의 주택조합에 대한 실사를 실시키로 했다.건설부는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상당수의 주택조합가입자들이 무자격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가장 활발한 서울과 부산지역의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의 유자격자여부,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여부,택지공급의 적법성여부 등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해주는 각 구청에 대해서도 인가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건설부는 실사 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된 조합가입자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박탈하고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자격여부를 조사,무자격자로 드러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조합가입자의 자격여부조사는 주택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우선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전국 6대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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