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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등 명의 주택조합결성/전매알선 4억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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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등 명의 주택조합결성/전매알선 4억대 챙겨

입력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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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처장 영장치안본부 특수대는 6일 한양대 안산캠퍼스 사무부처장 임인호씨(52)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현진주택대표 김중호씨(48·해외도피중)를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임씨는 88년 7월 한양대 수위·청소원 등 무주택자 20명 명의로 「학교법인 한양학원 제1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해 잠원연합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이 연합조합의 위임을 받아 한신공영이 시공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34평형 아파트 5백40가구분 중 20가구분을 할당받아 17가구를 미등기 전매토록 알선했다.

임씨는 13가구분은 대학동문인 현진주택대표 김씨를 통해 1천8백만∼3천7백만원의 웃돈을 받고 5억원에 미등기 전매한 뒤 원조합원들에게는 1인당 3백만∼7백만원씩만 주고 나머지 4억여 원은 김씨와 함께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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