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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측의 두 주장/이광일 사회2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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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측의 두 주장/이광일 사회2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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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지구 조합주택 특혜공급 문제는 이제 서울시의 허가결정에 대한 타·부당차원을 넘어 정치권과 청와대 등 권력층에 대한 로비설의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할 단계로 접어든 느낌이다.그러나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었다. 수서문제의 행정적·법률적 결정권자는 엄연히 서울시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위에서 특혜공급 불가방침을 뒤엎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권자인 건설부의 적법판정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원의결에 따라 공급을 결정했다』고 책임회피성 변명을 계속했다. 그 같은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른 기관의 이야기를 앞세울 것 없이 시 자체의 견해와 판단으로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어야 했다.

지금 시관계자들 사이엔 서울시만 동네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날 답변석에 나온 서울시 간부들은 정회중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세상사람이 다해주라 해서 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들…』이라고 웃는 얼굴로 못마땅해 했다. 어느 간부는 지난달 21일 기자들에게 택지공급방침을 발표할 때도 『이번 결정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도 『그 동안 실무적으로 고충이 많았던 점을 이해해 달라』고 누누이 강조하기도 했다.

더구나 행정위가 열리던 이날 회의실 바깥 복도 등에서는 수서와 관련이 없는 국·과장들이 『수서 덕에 우린 살았어』 등의 자질구레한 잡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회의실 안에서는 당혹스런 얼굴과 곤혹스런 목소리의 시장 답변이 의원들의 호통에 막혀 중단되는 것과는 묘한 대조를 이룰 정도의 「여유」이다.

물론 아직 사직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청와대·정치권·건설부 등의 압력이 큰 영향을 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실무자들이 모두 사표를 쓰고 저항했어도 결국은 허가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을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외압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려면 먼저 결정권자로서 법정신에 입각해 법조문 한자한자를 두렵게 해석하고 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내렸어야 하지 않을까. 수서문제에 관한 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한책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혜공급을 결정한 고위당사자의 한 사람이 『건설부의 법해석은 잘못됐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온 데 대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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