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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등 단독처리/민자 결정/회기내 협상 결렬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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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등 단독처리/민자 결정/회기내 협상 결렬땐”

입력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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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5일 상오 국회에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평민당과의 개혁입법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경찰법을 포함한 일부법안은 단독처리키로 결정했다.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박희태 대변인은 『현재 양당의 개혁입법협상에서 안기부법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으나 이를 합의가능성이 희박한 국가보안법,경찰법 및 나머지 계류법안들과 연계해 일괄처리하자는 평민당측 주장 때문에 여야합의에 의한 개혁입법의 일괄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소집취지에 부응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법안은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단독처리가 고려되고 있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을 약속한 경찰법과 지자제선거법,교육자치법 및 치안관계법률 등 4∼5개 법안』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민자당은 앞으로도 남은 회기내 평민당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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