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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조합중 3개만 “연고권”/수서지구 「직장연합주택조합」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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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조합중 3개만 “연고권”/수서지구 「직장연합주택조합」 실상

입력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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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는 택지지구지정 이후·1개는 청원 후 설립/지구지정 전 설립 13개중 10개는 지구내 땅없어/13개 조합원도 상당수 유주택수서지구택지를 특별공급받은 26개 직장연합주택조합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가 무자격자로 알려져 또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대한 확대해석에 따라 연유되는 것.

건설부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 청원결의에 앞서 건설위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주택조합의 토지연고권과 3천3백가구로 야기되는 집단민원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공급계획을 요청해오면 건설부 장관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설부가 주장하는 토지연고권이란 「택지개발지구지정 이전에 수서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구지정(89년 3월21일) 이후 추가로 설립된 경제기획원·한일은행 반포지점·한국외환은행 반포지점·동양증권 제2조합·매일경제조합·대한투자신탁 1·2조합·한국감정원 3∼1조합·금융결제관리원·강남경찰서·중외제약·한국전기통신공사 구로국 등 12개 조합원들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조합원은 모두 1천3백64명이다.

이는 특별공급의 법적 근거로 삼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이후에는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이들 조합은 지구지정 이후에야 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국회 청원심사 이후인 지난달 뒤늦게 연합조합에 참여한 내외경제신문도 무자격 조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건설부의 유권해석대로 연고권을 따진다면 수서지구내에 주택건립예정부지를 확보한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조합을 뺀 나머지 10개 조합도 건립예정지가 타지역으로 돼 있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따른다면 결국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수서지구내에 땅을 이미 확보했던 3개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자격 조합으로 분류될 수 있어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자자당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으며 조합원 자격심사 때 또 한차례 파문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택지 특별공급 결정도 조합소유 4만7천9백26평 중 지구지정 이전 취득한 3만5천5백평에 대해서만 연고권이 인정된다.

이 원칙이 적용될 경우 지구 지정 이전에 설립된 14개 조합의 조합원 6백50명과 이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1천3백46명 등 1천9백96명만 1차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조합인가 당시 1년 이상,인가 이후 90년 10월27일 국회 청원 때까지 무주택 세대주」 인지를 가려내는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관계자가 지난해초 이들 조합원 중 3백30명을 무작위 추출,조사한 바에 의하면 70%가 무자격자였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 중에도 상당수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부의 연고권 해석에 따라 무자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택지예정지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바꿀 수도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서지구 외의 송파 등 7개구에 건립예정지를 선정,인가받은 여타 조합들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수서지구의 층고를 완화하면서 『주택조합원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주택을 가진 무자격자로 예상되고 있어 무자격자분을 일반청약자들 몫으로 돌리면 일반 청약자들의 당초 분양세대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해 상당수가 무작격자임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수서지구는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다) 공사중인 주택조합아파트를 상대로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내기 위해 조합원 본인과 가족의 가옥분 재산세 납세기록을 전산조회중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전산조회 중간결과에 의하면 성동구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5개 직장주택조합원 1천33명 가운데 무려 12%인 1백32명이 유주택자로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수서지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들 조합의 딱지가 줄잡아 1천5백개는 이미 전매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26개 직장주택조합 중 하나인 군부대 직장주택조합은 「국군기무사령부」(전 보안사) 예하의 송파 분실임이 5일 군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대의 주택조합은 서울시가 수서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지난 88년 7월에 수서지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앞으로 무자격자가 적발된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자격 조합원이 정리(다른 유자격자와 교체되거나 일반분양)되지 않는 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서지구의 경우 결국 전산조회로 「무주택 유자격」을 선별,구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곽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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