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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밖에 수습길 없다/잘못 처리면 「수서개발」 못할수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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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밖에 수습길 없다/잘못 처리면 「수서개발」 못할수도(사설)

입력
199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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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사건과 관련,국회행정위는 4일 박세직 서울시장을 국회에 불러다 놓고 11시40분 동안 특혜분양 경위를 따졌으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답변이 나온 게 없다. 기껏 나왔다는 얘기가 「적법한 결정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책임도 국회와 서울시가 반반씩이다」는 주장 정도이다.특혜분양을 유도했거나 압력을 가하는 데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청와대비서실,민자당과 평민당은 하나같이 집단 민원해소를 위한 「적법한 조치」로서 관계가 있었을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특혜분양」사건이 분명히 잘못된 결정에 의한 것임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관계기관들은 각기 자기들은 옳았고 적법하다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키를 직접 쥔 박 시장이 말하는 「적법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은 과연 옳은 말인가부터 따져 보자. 결론부터 말해 그의 주장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적법하다」고 한 것은 『국회상임위(건설위)의 청원심사 결과는 준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시 자체의 「해석」에 따라 내린 결정이니 적법하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주무부인 건설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관계기관 연석회의에 청와대비서관까지 동석케 해서 내린 걸정이니 절차가 적법했다는 뜻이라는 말인가.

박 시장의 주장이 누구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뜻에서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결정 자체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 그 같은 결정이 택촉법에 없는 「특혜분양」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법하려면 택촉법 시행령 13조2의 제5항을 개정해 주택조합에 택지를 수의계약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어야 옳았던 것이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적법한 결정」이 나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또 국회의 청원결의가 법률적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박 시장이 왜 「결정」을 용감하게 내리게 됐을까.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관서의 장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그의 변명이 오히려 솔직한 것일까.

노태우 대통령이 5일 하오 이 사건의 행정적 처리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을 감사원에 특별지시한만큼,그 곡절과 의혹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다 해도,이 사건은 이제 쉽게 진정되기 어렵게 돼 버렸다.

수서지구토지 40만6천평 중 사유지 35만8천1백여 평(소유주 9백52명) 중 협의보상이 완료(90년 8월말 현재)된 것은 50%도 안 되는 17만5백여평뿐(소유주 5백30명)이다. 절반 이상인 18만7천5백평(소유주 4백22명)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며,세입자도 1백80명이나 있다. 26개 주택조합은 따지고 보면 이들 협의 불응자 중의 일부일 뿐이다. 보상협의 불응자들이 「26개 주택조합」에 준 특혜에 반발해 타지주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수서지구개발사업은 치명적인 장애를 만나게 됨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40만 명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수서지구 개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당첨기회가 감소될 경우 이들이 보일 향배도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계산해야 한다.

결국 수서지구 택지분양사건의 특수성으로 보아 최선 내지 차선의 수습책은 특혜분양 조치를 일단 과감하게 백지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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