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옮겨 무주택자 위장/지역조합등 겹치기 가입… 딱지 팔아 큰 차익 남겨/설립인가때만 심사·전산화 이전 확인 곤란 악용수서지구 택지특혜공급사건으로 조합주택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혜의혹,조합주택사기사건의 빈발,투기목적으로의 악용 등 조합주택을 둘러싼 부작용은 주택조합제도가 제도의 허점으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제공이라는 당초 취지의 순기능보다는 투기조장이라는 역기능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부터 택지매입과 거래 등의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이 난무,투기의 온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질서를 왜곡시키고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의 재산증식의 방법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처럼 주택조합제도가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 것은 제도 자체가 허점 투성이기 때문. 주택조합제도의 최대 허점은 위장 무주택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상의 가옥대장을 근거로 무주택 여부를 심사하고 이마저 설립인가 때만 확인할 뿐 준공시나 입주 때 재점검하는 장치를 시행해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버젓이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겨 무주택자로 위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주택조합에 가입했더라도 다른 조합에 가입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점을 이용,수 개의 지역조합에 겹치기 가입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 등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여 조합인가와 사업승인을 받고 유자격 조합원에게 입주권을 팔고 나중에 명의변경을 해주는 방식으로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탈법과 편법 동원에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와 주택업체까지 가세,주택시장을 이원화시키고 주택공급질서를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했다.
관계당국도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행정력의 부족과 순수한 무주택자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의 온갖 비리를 방조한 셈이 됐다.
주택조합의 파행은 대도시에서 택지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택지가격 상승,주택분양가 인상,기존주택 가격상승 등의 악순환을 파생시켜 부동산투기를 과열시키는 데 크게 한몫을 했다.
주택조합제도가 시행된 근거는 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건설부는 무주택자에게 손쉽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차원에서 주택건설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조합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조합원은 공개분양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면서 채권입찰 없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주택업체는 분양가 상한제나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너도나도 조합주택 건설에 참여했다.
서울의 경우 88년에 2백74개 조합,89년에 2백65개 조합,90년에 4백81개 조합이 결성돼 같은 해에 각각 2만3천1백63가구,1만3천4백70가구,2만3천5백31가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됐고 현재도 작년말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총 1천6백9개의 조합이 설립돼 9만4천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건설부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합주택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구체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조합주택의 최대의 허점으로 지적된 유자격자 확인작업을 주택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의 부정당첨자를 가려내듯 주택조합가입자에 대해서도 전산자료를 활용,무자격자를 색출한다는 것. 건설부는 종전에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상의 가옥대장을 근거로 무주택 여부를 판정하던 것을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판정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조치가 알려지면서 각 주택조합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조합탈퇴를 권유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수서지구 주택조합가입자 중 3백30명을 무작위 추출,조사한 결과 약 70%가 무자격자임이 드러났는데 전산자료에 의한 유자격 조사가 실시되면 소문대로 3천3백60명의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주택조합들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또 직장 의무근무연한,무주택기간 등 조합가입자격은 물론 택지확보 여부,사업시행기한 명시 등 주택조합 설립요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이 오는 94년까지 모든 부동산등기를 전산화함에 따라 이 자료를 활용,무자격자를 가려내는 등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방민준 기자>방민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