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입주권 박탈·형사고발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주택소유 전산화작업이 오는 3월말 완료됨에 따라 4월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내에 이미 설립돼 있는 모든 주택조합가입자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검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검색에서 설립일 당시 일정기간 이상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입자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공급질서문란자로 규정,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당초 가입자의 자격여부를 전산검색,무자격자로 드러날 경우 같은 형량의 벌금이나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고발하기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5일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주택전산망이 3월말에 완성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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