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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의혹」 진상 밝혀라/정­경­관 유착설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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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의혹」 진상 밝혀라/정­경­관 유착설 사실인가

입력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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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사건에 대한 의혹이 눈사람처럼 커지고 있다. 마침 시기가 뇌물외유사건의 여진이 남아 있는 때라 정­경­관이 한통속이 되고 거기에 청와대 비서실까지 가세한 것처럼 이리저리 꼬여 의혹은 폭발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단계로까지 접어들고 있다. 이 의혹사건의 실상은 무엇이고 그 의혹의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책임질 일인가.우리가 보기로는 그 첫째 잘못은 국회에 있다. 국회건설위 소속 여야국회의원들이 26개 주택조합의 민원을 청원처리하면서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했을까 하는 점이 우선 궁금하다.

문제의 주택조합들이 금융단이 주축이고 26개 조합이 연합체를 결성,소속조합원이 3천3백60명이라는 규모가 큰 집단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위가 참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는 것을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인가. 관련기업인 한보의 로비를 받았는지,로비를 받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내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전임시장 때 설령 연고권이 있는 주택조합들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분양할 법적근거(택지개발촉진법)가 없다는 이유로 4번이나 「처리불가」시켰던 민원을 새 시장이 들어선 지(12월27일)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달 21일 1백80도로 시책을 번복한 이면이 아리송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당국자는 「국회청원을 거절한 예가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며 이상희 건설부 장관과 박세직 시장은 특별분양이 「적법하다」고 항변하지만 그 합법적인 근거는 주촉법의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안다. 주촉법 관계조항이나 조례규정을 개정했다는 말도 들어본 바가 없다.

더욱이 조합소유분 4만9천8백90평의 71%가 넘는 3만5천5백평을 특별분양토록 한 것은 구획정리 개발방식 때의 감보율(평균 45∼50%)에 비한다면 엄청난 특혜일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는 주택건설업체인 한보그룹이 왜 이 사건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느냐는 것이다. 수서지구가 자연녹지 때 26개 조합 땅의 원소유주였다는 이유만으로 「정­관로비」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안 통한다. 한보와 주택조합의 이면관계와 한보가 로비를 했다면 어디를 상대로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를 국민들은 가장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청와대비서실 관련설이나,민자당,평민당의 개입의혹도 그 경위가 일단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어쨌거나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사건은 위와 같은 정­경­관의 의혹과 서울시의 일관성 잃은 행정의 난맥을 다시 보게 된 문제점 외에도 만만찮은 난제를 또 하나 만들어 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택지개발을 위해 도시계획권내 토지를 모두 매수 수용해 건설부나 지자체가 일관된 계획하에 개발하는 소위 공영개발방식은 이제 수서택지특별분양으로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매수 수용에 불만이 많아 개발된 토지공급을 요구해 왔던 주민들과 앞으로 개발할 서울의 신내지구,가양지구에서 원주민들이 연고권을 주장해 토지특별분양을 요구할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서지구에서는 이미 토지와 가옥의 원소유주들이 토지특별분양에 반발,집단민원과 법정싸움준비까지 할 태세라고 한다. 조합택지 특별분양조치는 자칫하면 수서지구 공영개발자체를 백지화하는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의혹을 밝히고 행정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직당국이 나서서 단기간내에 진상을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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