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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수서택지 임직원 명의 매입관련/증여세등 8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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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수서택지 임직원 명의 매입관련/증여세등 84억 추징

입력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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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치 때 자진신고국세청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서울 수서지구택지를 한보그룹(회장 정태수)이 임직원명의로 매입했다고 지난해 자진신고함에 따라 증여세 등 84억원의 관련세금을 이미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국회답변에서 『지난해 5월 30대 그룹의 제3자명의 부동산 자진신고 기간중에 한보그룹이 문제의 땅 2만6천평을 신고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회피를 위한 제3자명의 부동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실시,과세대상인 「증여의제」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은 지난해말 증여세를 서울지방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한보측이 자진신고한 땅이 장부가로 26억원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는 실제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돼 있어 세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보측은 『그룹임원 4명이 수서지구땅 4만9천8백60평을 지난 89년말 매입,이 중 3만5천평을 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임직원명의로 등기한 것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인으로 등기할 경우 주택조합에 매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직원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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