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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분양」 건설부 유권해석 “잘못”/시 도시계획국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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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분양」 건설부 유권해석 “잘못”/시 도시계획국장 주장

입력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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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7개항에도 해당 안돼/형평성 확보 강조후 번복… 의혹서울시가 국회 건설위의 청원의결 및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구 수서동 일대 공영택지개발지구의 일부를 26개 연합 직장주택조합에 특별공급(수의계약분양)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대한 건설부의 유권해석 및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4일 『국회 청원의결 및 서울시의 특별공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설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택지의 공급방법 등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1의 2항은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동3항에는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자격제한이 공정한 기준에 의한 일반적인 자격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에 의한 분양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시행령 13조2의 5항에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7개항의 사례규정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부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청원결의에 앞서 건설위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주택조합의 토지연고권과 3천3백가구로 야기되는 집단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감안하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서울시가 공급계획을 요청하면 건설부 장관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택지를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 때문에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조합에 택지를 공급해줄 수 있는 문호는 개방(시행령 13조2의 3항)돼 있으나 공급방법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 등 보완장치가 없어 제도권으로 수용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분당 신도시건설사업 추진 당시 건설부가 주택조합 택지공급을 위해 분양방법·공급자격 등 법적 보완을 검토했으나 청약예금·저축가입자가 많은 시점에서 문호를 개방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부가 특정주택조합 및 한보와 관련,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요청한 택지개발촉진법 질의에 대해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합주택에 대한 특별분양으로 사회적 물의와 일반청약예금자의 반발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회시했으나 국회 청원결의 직전 이를 번복,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그 동안 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던 개발이익을 국가가 전액 환수하기 위해 지난 80년 제정됐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은 해주되 개발권은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은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일일이 열거,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회사 및 조합에 큰 이익이 돌아가는 수서택지 특별공급 결정은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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