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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서의혹」 내사 착수/한보 금품제공등 로비여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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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서의혹」 내사 착수/한보 금품제공등 로비여부 초점

입력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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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 소청소위도 대상/녹지매입·조합모집 경위조사/시 담당국장 “특별공급 효력 문제될 것”서울 수서지구 공영개발택지 특별분양을 둘러싼 의혹이 커짐에 따라 검찰은 4일 진상규명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보측의 금품제공 등 로비여부에 내사의 초점을 맞추고 국회의 의결과 서울시의 특별공급조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설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적법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료와 자체수집정보를 근거로 한보측의 자연녹지 매입경위로부터 서울시의 특별공급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를 정밀분석하고 관계법률을 검토,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별분양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서울시의 행정재량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할 경우 행정재량행위보다는 한보측의 국회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로비여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국회 건설위 소청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의원 5명에게 한보측이 집중적 로비활동을 했다는 설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보측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89년3월 이전인 88년4월부터 지정일이 지난 89년11월까지 주택건립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4만9천8백60평을 매입하고 주택조합을 모집한 경위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서울시가 3개월 만에 방침을 번복,특별공급을 결정한 배경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관련자료도 넘겨받을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혜의혹설을 자료수집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상 잘못이나 위법사실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로비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착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해석 논란◁

특별공급의 담당국장인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4일 『건설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시행령 13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규정이 있으나 자격제한이 곧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방법으로 규정된 7개 항목도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건설부가 주택조합의 토지연고권과 조합원들의 집단민원개연성 등 「특별한 사유」를 들어 특별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고 지난해 12월11일 국회 건설위의 질의에 회신한 데 대해 『시행령에는 특별공급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택지개발촉진법이 택지공급의 문호는 개방하고도 공급방법에 대한 시행규칙마련 등 보완장치가 없는 점을 지적,『특별공급결정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것 같다』며 『건설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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