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안붙여 3천억 차익/택지공급가 「일반」의 1/3수준/땅주인 한보 350억 불로소득한보주택이 수서지구 공영개발택지를 연합직장 주택조합에 특별공급받게 하기 위해 정계·관계를 상대로 벌인 로비활동이 문제화되면서 특별공급에 따른 이권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와 업계에서는 줄잡아 5천억원 가량의 이익이 한보주택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선 채권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3천억원 가량의 거액이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서울시 및 건설업계는 시가 해당택지를 조성원가(평당 1백48만원)에 공급키로 함에 따라 건축비를 합한 아파트분양가는 2백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용지에 조합주택을 짓지않고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분양가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현행 건설부 방침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 투기의 소지가 있을 경우 차액의 70%까지를 채권상한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근아파트 시세가 평당 7백만∼9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채권최고액은 평당 3백만원을 넘게돼 채권 최고액을 합한 평당분양가는 5백만원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와의 분양가 차액을 평당 3백만원으로 치면 주택조합이 30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3천3백60가구를 지을 경우 모두 3천24억원의 특혜가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일반분양되는 아파트는 위치·평수에 관계없이 전량채권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어 한보와 조합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될 3천억원 이상의 거액을 자신들이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또 서울시가 이들에게 공급하는 평당 공급가 1백48만원은 시가 수서지구내 택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상 대형아파트를 짓는 일반건설업체에 평당 4백만원에 공급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평당 2백50만원의 차이가 나므로 이들에게 공급되는 택지 3만5천5백평에 차익을 곱하면 줄잡아 9백억원의 시세차익도 차지하게 된다.
한보는 지난 88·89년 이 땅을 평당 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3만5천5백평에 대한 공급가와 매입가의 차액 3백55억원은 고스란히 한보측의 몫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보는 앞으로 사업시공을 맡게 되므로 1천5백억원 가량의 발주공사를 힘 안 들이고 따내게 돼있다.
업계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조합주택건축비는 평당 평균 1백40만∼1백50만원이므로 30평짜리 아파트 3천3백60가구를 지을 경우 대략 1천5백억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공사 수익률을 30%로 잡더라도 한보는 이번 공사로 5백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보와 주택조합은 단지내의 상가분양권을 갖게돼 과외의 엄청난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서초구 반포동 자연녹지에 미도아파트를 지어 큰 이익을 남긴 한보가 이번에도 로비를 통해 주택조합용 택지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그러나 아직 한보와 주택조합간에 택지구입 및 분양가 산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상가분양권 귀속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 이익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는 불확실한 상태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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