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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특혜」 외압 집중추궁/행정·재무위/한보 자금 세무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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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특혜」 외압 집중추궁/행정·재무위/한보 자금 세무조사 촉구

입력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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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모두 “절차적법” 주장/박 시장 “국회 청원 따라 허가… 외압 없었다”서울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은 정­경­관이 복합적으로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쟁점화돼 처리향방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특별분양과정에 직·간접으로 관계된 청와대 민자당 평민당 국회 건설위 등은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하고 있으나 모두 관련단계에서의 적법절차를 주장하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관련기사 2·3·7·22·23면>

이와관련 국회행정위는 4일 박세직 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택지특별분양 경위를 보고받고 특별분양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 작용했는지 여부와 한보주택의 택지매입과정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난 1월21일 서울시의 특별분양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 ▲서울시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국회 건설위 여야정당 등 정치권에 대한 한보그룹의 로비여부 ▲이와 관련한 서울시에 대한 외부의 압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재무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한보주택이 수서지구에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겼다면서 한보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한보주택이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짙은 만큼 자금출처조사 등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과 여신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행정위의 박실·양성우 의원(이상 평민)은 『서울시가 당초 조합에 대한 택지공급이 불가능하다던 방침을 바꿔 특별공급 결정을 한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며 택지공급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보그룹은 한보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88년 3억원 ▲89년도 택지개발확정고시 직후인 3월27일 3억원의 정치자금을 각각 당시 민정당에 기탁했다』며 한보그룹의 정치자금내용을 추궁했다.

백남치 의원(민자)은 『이번 의혹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한보주택과,정책결정권자인 건설부 및 여야 정치권의 합동원격조정에 서울시가 역부족이었던 결과』라고 규정한 뒤 『서울시의 이번 특별분양결정은 시공업체인 한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답변에서 『국회 건설위에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에 택지를 공급하도록 심의 의결했다」는 청원심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같은 주택공급의 적법성은 건설부의 유권해석과 국회 건설위의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6개 주택조합에 직접공급할 수 있는 하위법규가 미비하고 주택조합에 택지공급시 청약예금가입자의 몫이 감소되는 등 민원을 고려해 택지공급을 거부해 왔던 것』이라고 말하고 『결정과정에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은 특별한 사안이며 수서지구와 같은 동일한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이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제소전화해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19일 서울시대책회의에는 신임 시장으로서 현황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을 초청했다』며 ▲건설부로부터 조합에 대한 택지공급의 적법성 ▲관련의원으로부터 국회청원 소개경위 ▲청와대비서관으로부터 지난해 2월16일 민원서류 이첩 당시의 사정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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