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간만에 소위 통과후 전체회의서 결정/비소위 위원 문제점 제기 시도도 저지 당해/서울시·건설부 갑작스런 입장변화도 의혹○…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의혹이 증폭되고 진상규명에 수습의 일차적 초점이 모아지자 건설위의 청원처리 과정에 우선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건설부가 특별분양 조치의 근거로 국회건설위의 청원을 들고 있을 뿐 아니라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와 민자·평민당 등도 자신들의 행위를 순수민원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위의 청원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난 1월21일 서울시는 허가를 발표하면서 건설부의 승인을 전제로 했으며 건설부는 승인의 근거로 국회건설위의 청원통과를 드는 등 건설위의 청원이 허가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
서울시와 건설부는 또 한결같이 『국회상임위의 청원심사 결과는 준법적근거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원처리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석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27일 이태섭 의원(민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11월26일 건설위에 회부,12월11일 심사소위를 거쳐 건설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시 청원심사소위원장인 박재홍 의원(민자)은 전체의 보고에서(소위는 비공개) 『건설부로부터 「26개 연합주택조합이 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를 확보한 연고와 3천3백60세대에 달하는 무주택조합원의 집단민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택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조2항 규정에 의거,동주택조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따라서 청원인이 요청하는 3천3백60세대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 3만5천5백평을 공급해 줄 것을 서울시와 건설부에 촉구한 바 건설부와 서울시가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했으므로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전체회의의 의견을 물은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비공개로 진행된 청원심사 소위(박 위원장외 민자당 이웅희·김동주 의원,평민당 이원배·송현섭 의원 등 5명)는 건설부 차관·기획관리실장·윤백영 서울시부시장 및 담당국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건설부와 서울시에서 청원을 수용키로 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곧바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위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건설부가 주택건설 허가를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건설부는 서울시가,서울시는 건설부가 반대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의외로 쉽게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위원이 아니었던 건설위 의원들의 주장은 상당히 다르다. 지난 1일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수서지구 문제를 거론했던 한 의원은 『당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검토 후 처리요망」 공문과 민자당의 당정회의에서의 협조요청,평민당의 협조요청공문 등에 대해 불가로만 일관해 왔던 서울시와 건설부가 소위에서 갑작스런 입장변화를 보인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 했으나 여러 의원들의 만류로 문제삼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한 의원은 『당시 청원소위에서 박 위원장이 서울시와 건설부가 「청원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건설부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라기보다 「설득당했다」는 느낌이 짙었다』고 말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일반 청약자들과 수서지구의 다른 땅 연고자들이 반발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자체를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등의 신중론을 펴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여야 간사의원들이 『중앙당에서도 다 알고 있으며 민원처리도 끝난 것』이라며 만장일치를 강력히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건설위 첫날인 지난달 31일 건설부 장관의 업무현황보고 도중 모 의원이 서울시 일반 청약자 22명이 전날 서울시를 상대로 수서지구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거론하며 상황설명을 요구하자 오용운 위원장이 이를 제시,나중에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건설위의 청원처리과정 자체에는 법률상 또는 절차상의 위법성은 없다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여러 모습들이 국민들의 희혹을 살 소지는 충분하다 하겠다.
더구나 서울시와 건설부가 이 같은 특별분양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국회차원에서는 40만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나 일반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사회적 합리성 등을 들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한 처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결론을 내려 버렸다는 사실은 절차상의 「적법」만을 이유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정병진 기자>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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