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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무단복제 혐의/「폭스코리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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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무단복제 혐의/「폭스코리아」 불기소

입력
1991.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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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 정병두 검사는 3일 지난해말 수입외화 「다이하드2」 필름을 무단복제,배급했다는 이유로 문화부에 의해 고발된 (주)20세기 폭스코리아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그러나 이 회사로부터 필름을 구입,무단복제해 충청·호남지역에 배급해 온 중앙흥행 사장 정융사씨(50)와 상무 김일수씨(49),부산지역 배급자인 성도영화사 사장 강성곤씨(55) 등 3명은 영화법 및 저작권법 등 위반혐의로 벌금 5백만원씩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필름을 복제해준 세방현상소(대표 유기상)와 영업담당상무 김인기씨(62)를 벌금 3백만원과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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