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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국내상속 이전등기/공관 확인·공증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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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국내상속 이전등기/공관 확인·공증서만으로

입력
1991.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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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감증명 대체」 예규 제정대법원은 3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외동포들이 부동산 등 상속재산 지분을 국내의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해줄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던 것을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증서만 내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재외 국민들은 직접 귀국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서면 신청,인감증명을 발급받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에 친지가 없는 경우 연서를 받을 수 없는 데다 위임장 유효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국내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많았다.

대법원관계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협의 분할에 따른 등기신청에 한해 새 제도를 적용한 뒤 점차 모든 등기신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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