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재정손실” 철수 기피/정부도 외교문제 이유 「권고」만정부와 일부 사우디 진출업체가 각각 외교적·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의 대피 및 철수대책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
정부는 걸프전 발발 직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내 근로자들은 일단 안전지역으로 대피했다가 현지상황에 따라 철수하라』고 각 업체에 지시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현지 발주처와의 관계 때문에 정부의 공식 철수훈령이 있어야 한다』며 완전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정부가 대피 및 철수권고를 했으나 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89명의 가장 많은 근로자가 남아 있는 현대건설은 『발주처들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업체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진출을 위해서는 외무부나 현지공관의 공식훈령 문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현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공식훈령을 내리기 곤란하다』며 『훈령에 준하는 철수권고를 무시한 채 사익만을 생각하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골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러나 『독자적 철수결정으로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데다 중동국가들이 모두 출국비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발주처의 협조없이는 출국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기 파견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측은 『귀국희망자가 있어도 항공 편이 없어 특별기 편이 아니면 철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외무부측은 『이달 들어 항공사정이 좋아져 지다에서 카이로오만런던 등을 거쳐 얼마든지 귀국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쿠웨이트 접경지역인 다란·담만 등 사우디동북부 현장근로자들은 대부분 안전지역인 중서부로 대피했으나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리야드의 경우 현대건설직원 2백여 명을 포함,8백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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