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5백평 처리 전말/규정 외면에 공개입찰마저 안해/청약예금가입 40만명 기회박탈/항의 쏟아지자 “15층 증축” 또 의혹/공공기관 택지개발 큰 난관 불러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일대 공영개발지구내 택지 3만5천5백평을 경제기획원 등 26개 연합직장주택조합에 특혜분양키로 한 것은 우선 공영개발의 주체인 서울시 스스로가 공영개발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강제매입한 뒤 택지를 조성,싼값에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게 균등한 주택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영개발의 원칙이 깨짐으로써 서울시내의 40여 만에 달하는 청약예금가입자는 상대적으로 그 만큼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긴 셈이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청약예금가입자 등 일반시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일반분양분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3∼5층으로 고도가 제한되어 있는 택지에 당초 방침을 번복,15층 이상으로 건립케 해줘 또 다른 특혜를 다시 주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연합주택조합 택지분양 특혜결정은 서울시의 「합법」 강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는 공영개발택지를 주택조합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당해토지를 특정주택조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 및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 조합원들과 시공자인 한보주택의 택지특별공급 요구에 대해 『수서지구 토지이용계획에 조합주택용지가 포함된 바 없고 조합주택용지를 공급한다 해도 특정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5차례나 불가방침을 밝혔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일 서울시가 택지개발촉진법의 보완·개정을 요청했을 때 건설부도 『공영개발지구내의 토지공급은 형평을 유지해야 하고 국민주택청약 등 예금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회시,사실상 특정주택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28일 「공급불가」원칙을 공식표명했으나 같은 해 12월17일 국회 건설위가 청원을 받아들일 무렵 건설부는 법해석을 번복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것.
이번 특혜조치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택지개발은 상당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됐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며 택지공급을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뿐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주택조합원을 모집,택지공급을 요구해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게 됐다.
서울시에는 이번 조치 후 매일같이 수서지구내 토지,가옥 소유자 및 전세입자들이 몰려와 토지나 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하며 농성,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이번 특혜조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조합주택사업시행자인 한보주택의 로비설 등으로 대표되는 뒷거래 가능성이다.
한보주택은 문제의 땅을 지난 88년 4월∼89년 6월에 임원 4명의 명의로 사들인 뒤 지구지정 9달 만인 89년 12월20일 당시 투기수법으로 이용되던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주택조합원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이전해주었다.
한보주택이 택지를 사들인 시기는 이 일대를 건설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89년 3월21일)한 전후여서 한보주택이 처음부터 투기를 목적으로 자연녹지를 매입,힘있는 주택조합을 업고 목적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크다.
한보주택은 이미 주택조합으로부터 택지대금 3백40억원을 받았고 다시 문제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등 8백억∼9백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에선 한보주택측의 이같은 수순을 현재 한보주택이 서울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자연녹지 17만평도 이같은 전례를 근거로 공영개발 후 특혜분양을 받으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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