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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첫 구속/재산명시 통고후 소환불응/민소법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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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첫 구속/재산명시 통고후 소환불응/민소법 개정후

입력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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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연안 기자】 지난해 6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결정을 통고받고 공판일을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부산지검 조사과는 2일 법원으로부터 채무금 변제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재산관계 명시기일이 지정된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대원사 포목상 대표 이경옥씨(53·부산 서구 토성동 1가25)를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1년부터 83년말까지 현 모씨(68·여)에게 5천1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85년 4월12일 대여금 청구소송에 패소한 뒤 계속 갚지 않다가 현씨가 지난해말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부산지법에 제기,법원은 이씨에게 지난 1월23일을 재산관계 명시기일로 지정했었다.

이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채무강제 집행과 재산관계 명시신청조항에 따른 것으로 악덕채무자의 재산도피 등을 막아 채무변제 이행을 엄격히 촉구한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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