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청원경위에 초점/청와대비서실·평민당 「협조공문」도사정당국은 수서지구택지특별분양에 대한 국회건설위로비의혹설과 관련,사실여부를 확인키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수서지구 특별분양의 주무부처인 서울시의 관련자료를 토대로 분양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건설위가 서울시에 대해 「조합원들의 연고권이 인정되므로 특별분양을 해주라」는 내용의 청원의결을 한 경위에 대해서 내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관계자와 평민당 지도부에서도 서울시와 건설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관계자는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은 현재로서는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이를 둘러싸고 국회로비설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사실 규명의 차원에서 전면 내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하고 『내사 결과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청와대 행정비서실은 지난해 2월16일 비서실장(당시 홍성철 비서실장) 명의로 된 민원서 이첩문서를 서울시장에게 보냈었다.
문서내용은 「민원인들이 서울시의 급작스런 계획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주택건설촉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거,적법한 가격으로 우선공급하는 등의 방안 등을 검토,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기재돼 있다.
평민당도 지난해 8월31일 건설부 장관과 서울시장에게 보낸 김대중 총재명의의 공문(평민정 90-52)에서 「환지 또는 연고자분양 등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장을 전폭수용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민당은 이 공문에서 『민원인측과 서울시가 상호협의해 3천3백60세대 건축용 택지의 개발비용을 분담시키는 조건으로 민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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