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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강행땐 금융제재/은감원,부지매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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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강행땐 금융제재/은감원,부지매각 촉구

입력
199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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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최종 확정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롯데그룹이 계획대로 복합건물 건설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서울시측의 공사 허가에 관계없이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 이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일 『이 땅은 「5·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최종 판정된만큼 설령 서울시가 공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매각 시한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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