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장때 「분양가 과다」 알고도 방치/전 건설사 대표도 입건【창원=김인수 기자】 경남도경은 1일 마산시 중앙동3가 경남종합건설(주) 전 대표 김인태씨(44)를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위반혐의로,당시 마산시장 박종택씨(57·현 경남도 부지사)를 직무유기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2월16일 경남종합건설이 준공한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2가 2 창포 경남아파트(지하 1층 지상 14층 3개동) 2백81가구를 89년 9월4일 분양하면서 행정지도 가격을 무시,비품대 등 명목으로 37억7천6백여 만원을 더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마치 부가세가 별도인 것처럼 64명으로부터 부가세 4억4천6백89만여 원을 더 받았다는 것.
한편 당시 마산시장 박씨는 지난 86년 12월24일부터 89년 12월 사이 경남종합건설의 이 같은 위법사항을 알고도 감독을 소홀히 해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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