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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적성」 반영률 20% 이상/중교심 최종안/「2회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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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적성」 반영률 20% 이상/중교심 최종안/「2회실시」 결정

입력
199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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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본고사는 40% 이하/실시여부·과목수 자율에/94년부터/내신은 40% 이상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중교심)는 1일 총괄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대학교육 적성시험을 최소한 입시총점의 20% 이상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입제도는 「내신성적 40% 이상+적성시험 20% 이상+대학별고사 40% 이하」의 골격으로 실시된다.

중교심은 논란이 돼온 대학적성시험의 2회실시는 기존개선안대로 하고 대학별 고사의 실시여부와 과목수도 기존방침대로 각 대학이 여건에 따라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안은 중교심의 최종안으로 2월21일 대학교육심의회(신설예정)의 의결을 한차례 더 거친 후 정부안으로 결정되는데 골격은 더 이상 바뀌지 않으며 적성시험의 실시시기에 대한 결정만 남게 됐다.

총괄위원회는 이날 적성시험의 반영비율을 완전 자율에 맡기게 되면 입시관리능력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이 대학별 본고사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대신 적성시험의 비중은 상대적 낮추게 됨으로써 국가가 두 차례나 시행하는 적성시험이 무용화될 우려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반영비율의 자율방침은 그대로 두되 최소한의 기준인 20% 선을 제시,각 대학이 그 이상 반영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

따라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내신성적의 반영률을 40%로 하고 적성시험의 반영비율은 20∼30%,대학별 고사의 반영률은 30∼40% 정도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교심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입개선안을 심의했으나 적정시험의 2회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장단 등 8명으로 구성된 총괄운영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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