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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공원내 콘도 허용/8년만에 금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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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공원내 콘도 허용/8년만에 금지해제

입력
199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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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급속훼손 우려… 경위 의혹국립 및 도립공원내의 콘도미니엄 설치제한이 8년 만에 해제돼 이들 공원구역내의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3년 11월 명성사건 이후 행정 명령으로 전면 금지했던 국·도립공원내 콘도설치를 지난달 1일자로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치는 자연훼손방지를 위한 국립공원내 취사금지조치와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해제경위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공립공원내 콘도난립에 따른 자연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관광진흥법 및 국립공원관리법에도 자연훼손의 우려가 없을 경우 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콘도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명성사건 이후 행정 명령으로 전면 금지했었다고 설명하고 최근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각도에서 콘도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옴에 따라 도지사가 자연훼손의 우려가 없고 공원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콘도설립허가를 요청해 오면 허가해주겠다는 공문을 각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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