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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업종전환 상반기중 마무리/2∼3월 내허가 6월 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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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업종전환 상반기중 마무리/2∼3월 내허가 6월 본허가

입력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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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 이달 신청접수/재무부 발표정부는 2∼3월중에 단자사들의 은행 및 증권사로의 업종전환을 내허가하고 6월중에 본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 및 합작증권회사 설립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31일 재무부가 발표한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단자) 전환 추진현황」에 따르면 단자사의 업종전환은 2∼3월중 검토과정을 거쳐 적격업체에 내허가를 내주고 6월경에는 본허가,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단자사의 업종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현재까지 한국·한양·금성 등 3개 단자사는 은행으로 전환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신한·한일·한성·동부·고려 등 6개사는 증권사로 전환신청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증권산업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 및 합작증권사 설립 허용은 2월 이후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는 현재 17개 외국사가 국내 진출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고 합작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증권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지난 30일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증권사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단자사의 증권사 전환과 함께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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