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 검찰 독자 수사… 외부 관련설 무근”▷법사위◁
▲이수인 의원(평민)=뇌물외유사건은 개인적 허물을 논하는 법률적 단계에서 국회전체와 정부에까지 미치는 정치적 단계로 확대돼 왔다. 이는 개인적 부패차원의 문제가 구조적 부패차원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무역특계자금이 국회의원에게는 뇌물이 되고 정부인사에게는 지원으로 취급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정부 인사들도 모두 수사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말끔히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탄 의원(평민)=무역협회가 공익성을 띠고 있다면 자동차수출확대업무를 지원하는 공익성이 자동차협회에도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형법상 뇌물죄를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보수 또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과 관련된 범죄라고 볼 때 세 의원의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된 법익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검찰이 88년 이후 조성된 무역특계자금지원내역을 모두 수사할 용의는.
▲박희태 의원(민자)=무역특계자금에 대해서는 수사할 용의가 없다고 말해 왔는데 무협과 자동차협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일부에서는 이번 세 의원 사건의 가벌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두 단체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국민비난 해소의 갈림길이 되리라 보는데.
자동차협회로부터 받은 자금과 세 의원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보라.
야당의 국조권 발동요구는 각 관련상위활동이 끝난 이후에 생각해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무협자금의 성격과 검찰의 판단내용을 설명하라.
▲박상천 의원(평민)=자동차협회자금보다 뇌물성의 소지가 더 큰 무협자금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 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행정부를 무혐의 처리하기 위한 정치의도가 아닌가.
이번 상공위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각료들의 해외출장에 자금을 지원한 민간단체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설 용의는.
자동차협회는 상공위 세 의원을 초청한 입장이므로 이들이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뇌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유수호 의원(민자)=상공위 세 의원의 혐의를 자동차협회가 제공한 여행경비의 뇌물성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의 범위를 너무 넓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견해는 무엇인가.
▲홍세기 의원(민자)=검찰은 자동차협회자금은 뇌물로 보면서 무역협회자금은 뇌물로 보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그 구분논리가 명확지 않다. 특히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는 별도로 재야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음을 감안,이 자리에서 명확한 설명을 해 달라.
▲허경만 의원(평민)=상공위 의원 25명 중 23명이 특계자금으로 외유를 갔다온 부분에 대한 정치비난은 감수한다. 하지만 무협자금으로 간 것은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장관의 시각도 잘못된 것 아닌가.
자동차협회자금이 뇌물이라면 무협자금도 마땅히 뇌물로 보아 수사를 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무협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법률적 결론을 미리 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종남 법무장관=검찰조사결과를 보면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검찰총장도 자동차공업협회의 외유경비 부담에 대해 뇌물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에게 구속승인을 품신한 것이다.
우리가 회기가 끝난 후에 구속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짧고 체포를 안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나 안기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항간의 설은 사실무근이다.
검찰이 이 사건수사의 진행과정을 언론에 알려준 바가 없다. 무역특계자금의 지원을 받은 의원이 23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검찰조사를 받고 나간 협회관계자들의 얘기라고 추정될 뿐 그 보도경위를 우리로서는 알지 못한다.
자동차협회자금과 무역협회자금의 뇌물성 해당논란과 관련,뇌물성 여부의 판단은 대가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무협의 경우는 무역특계자금의 통상외교활동지원비에서 의원에게 보조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자동차협회자금은 협회자체가 상공위의 정책심의 대상인만큼 상공위와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대가관계도 성립한다고 보아 수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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