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찬양고무죄 엄격적용/여야 보안법 개정합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찬양고무죄 엄격적용/여야 보안법 개정합의

입력
1991.02.01 00:00
0 0

여야 개혁입법실무협상 대표들은 31일 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경우 처벌토록 되어 있는 보안법상의 찬양·고무·동조죄를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할 정도」에 이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4월2일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동조죄의 적용에 대해 내린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