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미수금에 대한 자동반대매매가 이뤄진다.증권당국의 미수금 자동반대매매방침으로 전산시스템이 확충됨에 따라 지난 30일부터 주식을 매입,수도결제일인 1일까지 주식매입대금을 내지 않으면 2일 전장동시호가에 하한가로 자동반대매매가 실시된다.
또 신용융자로 주식을 매입한 후 1백50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미상환융자금은 오는 19일 만기도래분부터 자동반대매매에 들어간다.
자동반대매매되는 주식은 미수 및 미상환융자금을 발생시킨 해당주식으로 하며 회수금액에 미달하면 해당투자자의 계좌에 남아 있는 다른 주식 중 상장종목별 코드번호순으로 강제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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