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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판권 법무부서 결정/오늘부터 특별한 요청없는한 수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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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판권 법무부서 결정/오늘부터 특별한 요청없는한 수사가능

입력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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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규정 따라법무부는 지난 5일 개정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측과 협의해온 주한미군 및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행사기준을 31일 확정,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영문공소장 작성 등 시행초기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여부는 법무부가 일선 지검·지청으로부터 보고받아 일괄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군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우리측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아 조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 올 경우 우리측이 최고 42일 이내라는 기간의 기산점을 사건발생일로 집지 않고 미국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날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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