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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전적 제보 유혹/돈 뜯어낸 기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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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전적 제보 유혹/돈 뜯어낸 기수 영장

입력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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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31일 한국마사회소속 기수 이근식씨(26·경기 안양시 안양7동 준마아파트 1동902호)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8월초 경마장에서 알게된 이 모씨(50·상업)에게 1등할 말을 미리 알려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과천경마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1천5백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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