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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비서관 사칭/주택조합서 21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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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비서관 사칭/주택조합서 21억 가로채

입력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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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전용” 미끼서울시경은 31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공원용지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용도 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여 직장주택조합장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21억4천4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안균세씨(48·서울 강남구 역삼동 691의2)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유재열씨(53·서울 도봉구 우이동 삼광빌라)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속아 교제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조합비 51억5천4백만원을 사용한 전 축협주택조합장 윤진호씨(43)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안씨 등은 달아난 유씨를 청와대 고위비서관인 것처럼 속여 축협주택조합장이며 럭키금성,극동정유,대일화학 등 4개 연합주택조합 대표인 윤씨에게 접근,부지매입 후 아파트 용지로 용도변경시켜주는 조건으로 88년 8월 유씨 소유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의1 공원용지 임야 5천2백55평을 30억4천만원에 팔아넘겼다.

이들은 용도변경을 위한 교제비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윤씨로부터 10억8천4백만원을 받아냈으며 「불교연합회」 명의를 빌리면 용도변경이 쉽다며 인접 임야 1만4천평을 매입,불교연합회측에 헌납하기 위한 계약금조로 10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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