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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31일엔 해제」 늑장 발표/「끝자리 1」 20만명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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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31일엔 해제」 늑장 발표/「끝자리 1」 20만명 골탕

입력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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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 9시경에야 총리 지시/“이미 차 두고 출근” 비난 빗발정부가 걸프전쟁 이후 실시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의 적용·단속을 31일에는 해제키로 뒤늦게 방침을 정했으나 행정절차만 따지며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승용차의 끝자리 수가 1인 20만명의 운전자들이 31일 아침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골탕을 먹었다. 또 1일엔 국민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4일에는 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데 스쿨버스의 단속 여부가 31일까지도 결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14∼16일의 설날 연휴의 10부제 계속 적용여부도 불투명해 귀성예정자들이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부터 10부제를 시작,22일부터 위반차량을 단속해온 정부는 1자 용차의 경우 31일,1일 이틀 안 계속 운행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31일 운행통제 해제」방침을 30일 정했으나 국무회의 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월31일에는 당초 방침대로 1자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노재봉 총리의 긴급지시를 받은 정부 걸프사태 종합상황실(실장 이흥주)은 아침 출근시간이 지난 31일 상오 9시께 1자 차량의 운행허용을 발표했는데 이 사실이 방송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상오 10시께였다.

이 문제로 혼란을 빚어 30일부터 언론사 등에 정부방침을 잇달아 문의했던 해당운전자들은 차를 두고 출근한 뒤에야 운행허용 사실을 알고 『시민편의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30일 저녁부터 31일 아침까지 신문사·경찰서에 수차례 문의했다는 보험회사 영업사원 최 모씨(41·서울 강동구 성내동)는 문의처마다 대답이 달라 새벽 일찍 지하철로 출근했는 데 『당초 방침을 세울 때 31일과 1일이 겹치는 것도 생각못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도 단속을 계속하려다가 상오 10시께야 중지하라는 무선연락을 받았는데 경찰서 내부에서도 차를 두고 온 직원들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교통과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단속이 시작되던 22일에도 그날이 후기대 입시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수험생 수송차량은 예외로 한다」는 편법을 써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었다.

자동차운행제한은 자동차관리법 24조(교통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법 시행령 9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 총리지시에 의한 운행제한 해제도 적법절차는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31일 상오 국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가 연기됐다』며 『1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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