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음악교육과 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30일 신 모(45) 서울 S여대 강사 정 모(54) 서울 S예고 강사 안 모,경기 K대 조교수 김 모(여) 서울 J대 강사 이 모씨(여) 등 관·현악부문 심사위원 5명을 소환,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이 대학 음악교육과 안용기 교수(60)로부터 사전에 돈을 받은 일은 없으며 신씨 등 2명이 실기고사 종료 후 안 교수로부터 교통비 식비조로 50여 만 원씩 받은 사실은 드러났으나 배임수재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사위원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호른부문 등 4명의 부정입학자 외에 나머지 5명의 합격자들에게 안 교수의 부탁을 받고 높은 실기점수를 줬는지 여부를 31일에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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