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5) 고문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징역 5∼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30일 이들의 특가법위반(불법체포·감금)사건 선고공판에서 고문사실을 인정,김수현 피고인(58·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감)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백남은 피고인(56·〃 경정)에게 징역 3년 6월,김영두 피고인(53·〃 경위)에게 징역 2년 6월,최상남 피고인(44·〃 경위)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해설 21면>해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제3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당사자들간의 진술 신빙성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검증·진술·송치 직후의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김씨가 상당한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인정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은 발생 5년 5개월 만에,재판회부 2년 1개월 만에 1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씨는 85년 9월 서울대 민추위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치안본부에 구속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고문당했다고 검찰에서 주장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재판이 시작됐었다.
김씨는 전민련 결성 선언문 작성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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