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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비업무」 기준 완화/재무부/수입금액비율 7%서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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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비업무」 기준 완화/재무부/수입금액비율 7%서 3%로

입력
199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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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당인상땐 세무조사재무부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입금액 기준(임대료)을 현행 부동산가액의 7%에서 3%로 대폭 완화,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물가대책회의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이 강화되자 임대주들이 강화된 기준 만큼 임대료를 인상,물가상승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어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을 다시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지난해 4월과 9월부터 ▲수입금액비율은 부동산가액의 5%에서 7%로 ▲부동산가액 평가기준은 내무부 지방세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각각 바뀌어 대폭 강화된 바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명목상 기준율은 7%에서 3%로 완화되지만 종전에 비해 공시지가가 내무부 과표보다 3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국세청 표본조사 결과 임대료가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여전히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는 임대부동산은 3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임대부동산은 이번 조치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완화조치에도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임대주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실시케 해 관련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임대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나면 ▲부동산가액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 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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