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 기자】 유흥가를 무대로 잔인한 폭력을 일삼아 오다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5∼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 영천시 양대 폭력조직 우정파와 소야파 폭력배 43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치 않고 우정파 두목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도 크게 낮춰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송진훈 부장판사)는 29일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43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우정파 두목 전현욱 피고인(30·경북 영천시 문내동 244)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소야파 두목 이성환 피고인(34·경북 영천시 완산동 1079) 등 3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형량을 크게 낮춰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