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증진” 명분 방문운용 쐐기/“강제징수 등에 무리 “시인한 셈○…정부가 29일 무역진흥 특별회계운용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특계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으며 정치권 특히 야당 쪽에서 자금사용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며 강공작전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한 조기진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상공부가 특계자금의 운용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9일 하오부터.
실무담당자인 황두연 상역국장이 이날 하오 청와대에 다녀온 직후 이봉서 장관을 비롯,박용도 차관 유득환 차관보 등 주요간부 등이 장관실에 모여 3시간여 동안 대책을 논의 끝에 결국 특계자금에서 그 동안 정부가 지원받아왔던 부분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부서에서 사용한 특계자금은 상공부 5억5천만원,외무부 2억원,경제기획원 5천만원 등 모두 8억원 규모로 이들 비용은 대부분 담당부서의 통상관련직원들의 해외출장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정부당국자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외통상협상을 진행하면서 외국상대방들에 대한 만찬이나 리셉션 등을 개최할 경우 정부예산에 따른 출장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특계자금을 사용한 것이며 이는 무역협회를 비롯,수출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특계자금의 지원사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징수율을 인하,징수규모를 축소토록 무역협회에 「강력히 권장」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 동안 특계자금의 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무역특계자금 운용의 문제점은 크게 자금징수의 정당성 여부와 자금운용의 방만함으로 요약된다.
먼저 자금징수는 업계의 자발적인 결의에 따른 것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징수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즉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이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할 때 구비서류로 반드시 특계자금 납부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제징수방식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79년에 회원업체의 반발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가 『협회 자체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계자금 징수가 수입업체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부담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징수방법 및 징수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한편 자료운용에 있어서도 정부 및 무협에서는 연간무역 특계자금 규모의 30∼50% 가량이 대외통상활동사업에 지원되었으며 이 밖에 무역업무 전산화사업·중소기업지원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의 상당부분이 그 외의 분야에도 사용되었음이 드러난 마당에 자금지원대상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감사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원들의 외유활동 자금지원도 바로 이같은 방만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지난 88년 무역협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계자금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은 후 89년부터 정식으로 특계자금 예산항목에 국회의원들의 통상외교활동지원 항목이 들어갔다.
이것은 당시 대외통상마찰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해당국가의원들과 만나 교류를 가지며 국내경제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수출 및 통상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명분을 내걸어 성사가 된 것.
이같이 특계자금의 운용이 당초 목적과는 벗어나 「통상협력증진」이란 명분만 걸칠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지원되다보니 그 동안 정부나 정치권 및 언론계 등 각종 유관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요청이 쇄도했고 이에 대해 무협측은 스스럼 없이 자금을 지원,특계자금도 「임자없는 특혜자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계자금의 징수가 시작된 것은 지난 69년 1월부터. 68년 7월 무역협회가 점차 국제무역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민간차원의 통상협력활동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계 공동대처의 필요가 절실해졌다.
그러나 정부재정에 의존할 경우 자금지원은 한계가 있고 재정지원이 정부보조금으로 인식될 경우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업계공동비용을 사용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69년에는 수입금액의 1%를 징수,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후 수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징수비율이 점차 인하되어 89년에는 0.18% 90년에는 0.15%로 내려갔으며 92년부터는 0.1%로 낮추기로 되어 있다.
한편 징수금액은 징수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어 77년에 1백2억원으로 1백억원을 넘어섰고 88년부터는 4백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5백45억원이 걷혀 지금까지 22년간 모두 4천7백96억원을 징수,사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산에는 4백3억원을 징수키로 되어 있었으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1백42억원이 초과징수된 셈이다.<박영철 기자>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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